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감면 혜택과 함께 나눔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납부한 해로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합니다. 경희대학교는 매년말 연말정산 관련 개인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부금 | 세액 공제금액 | 누계 |
---|---|---|---|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 75만원 | 75만원 |
1,0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1천만원 초과 | 1,5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
2,000만원 | 150만원 | 450만원 | |
300만원 | |||
3,000만원 | 150만원 | 750만원 | |
600만원 | |||
4,000만원 | 150만원 | 1,050만원 | |
90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1,350만원 | |
1200만원 | |||
1억원 | 150만원 | 2,850만원 | |
2,700만원 |
※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절세
※ 3천만원 기부 시 750만원 절세(1천만원*15%+2천만원*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