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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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감면 혜택과 함께 나눔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납부한 해로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천만원인 김경희님이 경희대학교에 1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Step 01. 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사업자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1억 8,000만원 - 3,000만원 = 1억 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기부금액 1,000만원 소득공제 대상

Step 02. 기부금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8,800) X 35% = 3,76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1,000-8,800) X 35% = 3,410(만원)

Step 03. 절세액 확인 : 1,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주민세 10% 가산)

(하단에 [기부절세 테이블]참조) 에서 총급여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1,000만원의 교차점인 350만원 X 110%(*주민세 10%) = 385만원 절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개인 사업자 세제혜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천2백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천2백만원 초과 ~ 4천6백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백 8십만원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백 2십 2만원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천 4백 9십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천 9백 4십만원
3억 초과 ~ 5억 이하 40% 과세표준 * 40% - 2천 5백 4십만원
5억 초과 42% 과세표준 * 42% - 3천5백 4십만원
개인 사업자 세제혜택
매출액(1) - 비용(2) = 사업소득금액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는 비용(필요경비) or 소득공제처리 선택 가능하며 기부에 따른 절세효과는 동일

사업소득금액(1-2) 1,200 2,000 4,000 4,600 8,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50,000




기부액 50 3 8 8 8 12 12 18 18 19 19 19
100 6 15 15 15 24 24 35 35 38 38 38
150 7 23 23 23 36 36 53 53 57 57 57
200 12 30 30 30 48 48 70 70 76 76 76
300 18 45 45 45 72 72 105 105 114 114 114
400 24 60 60 60 96 96 140 140 152 152 152
500 30 75 75 75 120 120 175 175 190 190 190
600 36 90 90 90 144 144 210 210 228 228 228
700 42 105 105 105 168 168 245 245 266 266 266
800 48 120 120 120 192 192 280 280 304 304 304
900 54 126 135 135 216 216 315 315 342 342 342
1,000 60 132 150 150 240 240 350 350 380 38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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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내역은 기재하신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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