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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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기금용도 지정 -
STEP02
약정 및 납부방법 선택 -
STEP03
개인정보 작성 -
STEP04
기부금 납입 -
STEP05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적합한 기금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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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발전기금
학교에 기금을 위임하여 주요정책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장학기금
학업장려를 위한 기금으로 등록금, 생활비, 꿈실현비 등
경희인의 장학금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연구기금
학술연구의 향상을 위해 교수연구비 또는 연구소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건축기금
캠퍼스마스터 플랜에 의해 각 캠퍼스신축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단과대학(원) 및 기관모금
기부자가 직접 단과대학, 학과, 부속기관 등 기부처 및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약정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4조에 의거하여 약정을 접수하고 있으며,실명인증단계를 거친 후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온라인 약정 국제캠퍼스 온라인 약정문자(MMS) | 1599-3892 (문자수신 전용 번호 / 약정서를 촬영하여 전송) |
이메일 | give@kh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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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서울캠퍼스)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
우편(국제캠퍼스)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학본부 103호 |
팩스(서울캠퍼스) | 02-961-9554 | 팩스(국제캠퍼스) | 031-201-3192 |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통화를 통해 직원이 친절하게 약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약정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전화 | 02-961-09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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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관리되며,세제 혜택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 2
신용카드 | 기부자의 신용카드 통한 기부방식으로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
휴대폰 결제 |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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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 KEB 하나은행 278-810023-98605 | 국제캠퍼스 | KEB 하나은행 428-141962-19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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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님의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25일 자동으로 출금합니다.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 보험, 부동산, 현물, 특허, 산업재산권, 로열티, 어음, 상속자산, 신탁, 기타 모든 자산을 법률가와 세무전문가, 감정평가사에 의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경희대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하신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출력하신 나의 기부내역은 기부내역에 대한 확인 자료로만 사용되며, 세제혜택을 위한 자료로는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