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이로운 경희, 함께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세제혜택

세제혜택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감면 혜택과 함께 나눔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납부한 해로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경희대학교에 납부하신 기부금 전액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는 매년 말 연말정산 관련 개인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경희대학교에 납부하신 기부금 전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